🌈그외Et Cetera15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세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공급가액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 ? 어느 유형 적합 1. 본인의 사업 형태와 매출액에 따라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미리 살펴본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납부 세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형 변경 시 알아두면 좋은 팁!!! TIP1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TIP2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곳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내려고 할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양쪽 구성원이 동일하면 안됨)와 개인택시,.. 2023. 1. 6. 전월세신고제(간략) 및 다시 돌아 보는 LH 직원 투기 사건 내부 1.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계약하면 신고함. 단 6천만원이 넘는 임대차계약 신고, 월세는 30만원 초과시,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거의 전 지역으로 보면 됨) 6천만원 보증금, 월세는 30만원 초과시 신고.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신고서, 계약서를 주택소재시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제출. 이미 계약된 계약신이 갱신시에도 해당 됨. 6월부터 그 이후에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포함됩니다. 3. LH직원 부동산 투기 이슈 발단 : 3개 신도시 관련해서 부통산 투기는 그 전부터 계속 되어옴.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제보 받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대조해보니 2018년도 4월 2020년 6월까지.. 2022. 12. 8. 부동산 직접 거래시 주의 사항 집 임대차 계약 체결 시 1.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과 소유자가 동일한지 분명히 확인(등기부등권 갑구) 만약 소유자란에 신탁사라고 나오는 경우,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신탁자에게 신탁한 상황. 이럴 경우 신탁자와 계약을 하거나 신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법률상에 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 보는 것이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임대인과 소유자 확인 2. 근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등기부등권 을구) 을구 확인해서 은행에 근저당권이 얼마인지, 개인에게 근저당권자가 얼마인지 확인. 확정일자를 받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보다는 늘 후순위. 3. 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 보증금, 계약금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2022. 12. 8.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