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 ? 어느 유형 적합
1. 본인의 사업 형태와 매출액에 따라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미리 살펴본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납부 세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유형 변경 시 알아두면 좋은 팁!!!
TIP1
일반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간이과세자가 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 간이과세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하는게 좋겠습니다.
TIP2
일반과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곳에 간이과세 사업장을 내려고 할 때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 사업장이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양쪽 구성원이 동일하면 안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 도로화물, 이·미용업 사업자는 이런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TIP3
반대로 간이과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새로 개업한 경우에는 기존 간이과세 사업장도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 taxwatch)
참고사항!!!
공급가액(amount of supply)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공급가액 과 유사한 개념이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공급대가 :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며,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 매출 시 발행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에서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ㄴ다.
간이과세자
♣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의 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첫해 매출실적이 48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금액(공급대가)의 0.5%를 적용한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 신규 사업자이거나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 간이과세 배제업종 * *으로 구분된 경우
*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사·한의사·약사업 등 전문자격사업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등
♣ 국세청이 사업장의 소재지역에 따라서도 일반과세냐 간이과세냐의 여부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소식 '고시'란에서'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올 해에도 어김없이 부가세 신고 기간이 찾아 왔네요.
오래전부터 동생의 빵집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리 해주고 있는데 동생이 1년 정도 빵집을 쉬면서 나도 좀 쉬었더니 신고 유형부터 다시 짚어가면서 신고서 작성을 해보니 훨씬 더 재미있네요.
세계 경제 한파가 한국도 비켜갈 수 없겠죠...
저도 올 한 해는 허리띠를 꽉 졸라 매기로 했어요.
모든 자영업자들이 웃는 날이 많아지는 해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퐈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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