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 임대차 계약 체결 시
1.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과 소유자가 동일한지 분명히 확인(등기부등권 갑구)
만약 소유자란에 신탁사라고 나오는 경우,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신탁자에게 신탁한 상황. 이럴 경우 신탁자와 계약을 하거나 신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법률상에 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 보는 것이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임대인과 소유자 확인
2. 근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등기부등권 을구)
을구 확인해서 은행에 근저당권이 얼마인지, 개인에게 근저당권자가 얼마인지 확인.
확정일자를 받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보다는 늘 후순위.
3. 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
보증금, 계약금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함.
예를 들어 소유권이 경매가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함.
* 임대차 계약 당일에도 등기부등본 떼보아야 함. 변경사항 있는지...
Original : 도진기의 오천만의 변호인
반응형
'🌈그외Et Cetera'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2%, 최대 7천만원)이자 지원 사업 (0) | 2023.02.01 |
---|---|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발급하기 (0) | 2023.01.20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0) | 2023.01.18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세 세액 계산 / 공급대가 / 공급가액 (0) | 2023.01.06 |
전월세신고제(간략) 및 다시 돌아 보는 LH 직원 투기 사건 내부 (0) | 2022.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