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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간략) 및 다시 돌아 보는 LH 직원 투기 사건 내부

by korejessica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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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계약하면 신고함. 단 6천만원이 넘는 임대차계약 신고, 월세는 30만원 초과시,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거의 전 지역으로 보면 됨) 6천만원 보증금, 월세는 30만원 초과시 신고.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신고서, 계약서를  주택소재시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제출. 이미 계약된 계약신이 갱신시에도 해당 됨.

 

6월부터 그 이후에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포함됩니다.

 

 

3. LH직원 부동산 투기 이슈

 

발단 : 3개 신도시 관련해서 부통산 투기는 그 전부터 계속 되어옴.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제보 받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대조해보니 2018년도 4월 2020년 6월까지 LH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총 10명이 시흥시 일대의 10개필지*(약 7천평) 토지를 매입. 매입금액은 무려 100억원. 대출금액이 무려 58억원.

 

* 필지 : 토지에 지분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 필지는 각 지번. 무슨동 1번지. 지번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단위에 불과하다. 120-1번지가  한(1) 필지, 120-2번지는 또 다른 한(1) 필지.

 

신도시 개발하면 택지를 개발하면서 부족한 토지를 수용한다. 그 과정에서 

 

보상은 3종류 :

 

    1). 토지수용 시 토지보상

 

    2). 토지위에 건축물, 묘목보상

 

    3). 영농보상

 

우선 첫번째 보상을 살펴 보면

 

문제가 되었던 묘목 중에 에메랄드그린은 조달청조경수목단가표에 미등록된 나무. 적정한 보상가를 평가하기 힘듬.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따라 측정. 묘목의 원가 2천원으로 심는 가격이 1만원, 한그루에 심을 때 총 가격이 약 1만원 2천원인데

 

보상시 비용 ㅣ 굴치(뽑는 비용) : 4만원, 재식재비용 : 4만 5천원, 이식과정 중 고손률 : 나무가격의 2%까지 배상 보상비용 : 9만 5천원 정도가 예상(약 900%???;;;;;)

 

버드나무의 경우에도 적정면적이 1그루당 4제곱미터인데 아주 빽빽하게 엄청난 양을 심었다고 합니다 -> 보상비용이 꽤나 올라가겠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

 

보통 미공개된 회사정보를 통해 주식 거래 시 최소 1년이하 징역에 처한다.

 

사실 부패방지법에 업무상비밀이용죄,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통해 부동산 취득 시 7년 이하의 징역. 공공주택특별법에도 처벌규정이 있었으나 항상 문제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가 어디까지인지 부패방지법에 해당되는 직원인지... 등으로 에매한 부분이 있어서 처벌이 어려움.

 

첫번째의 보상을 살펴 보면

 

토지보상은 기본적으로 공시시가(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토지 중에 표준지를 선정해서 가격 결정고시), 표준공시시가를 통해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적 특성 고려해서 결정 후 토지보상 이루어짐.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신도시 사업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수용이 될 경우 소유자가 토지 수용 후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주택 우선 공급 권한을 줌. 보통 개발된 택지는 추첨으로 분양 또는 임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가능하게 해 놓음. 수도권의 경우 토지면적이 1000 제곱미터가 되니깐 보유 중인 7000제곱미터를 7개로 쪼갬. 우선권 쿠폰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법을 노림.

 

농지취득에 제한이 많은데 어떻게?

 

농지법에 예전부터 소작농의 문제로(토지주가 소작을 두어서 이익을 취하여 후에 토지가격이 상승시 이득을 취하는 문제)때문에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소재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 때 면적이나 이용실태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심어놓은 묘목으로 농지취득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하기 쉬워짐.

 

 

등기부 발급만으로는 어떤 사람이 땅을 취득했는지 분간이 어려움. 그나만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에서 토지대장, 제보 등이 있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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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 단위

 

필지 : 토지에 지분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위. 필지는 각 지번. 무슨동 1번지. 지번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단위에 불과하다. 120-1번지가  한(1) 필지, 120-2번지는 또 다른 한(1) 필지.

합필 : 필지를 합할 때

분필 : 나눌 때, 1000제곱미터를 만들기 위해서 7개의 토지로 나눠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다. 

환지개발 : 바꾼다. 

개발시 전부 수용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에 토지소유자에게 당신 땅을 개발해서 당신들에게 나중에 다시 돌려주겠다. 도시개발법에 많이 이용되는 개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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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 도진기의 오천만의 변호인 & 이승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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