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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자 신청할 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보여드리고 보안카드를 발급 받았어요.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고 전자세금계서 발행할 수 있어서 좋답니다.
1. 로그인 시 아이디로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후 회원정보 옆 "사업장선택" 후 사업장으로 변경하십니다.
3. 사업장으로 변경하기 하시면 보안카드 번호를 넣으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4. 아래와 같이 건별발급을 선택합니다.
5. 거래처 관리에서 거래처 정보를 입력 후에 거래처 조회에서 불러오시면 편리합니다.
* 작성일자 :
서비스 및 상품을 공급한 날짜를 보통 작성일자라고 하며 회계처리와 부가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 일자입니다.
* 발급일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셔야 하며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역을 제공한 날이 1월 19일이며 다음 달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6. 거래처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종목, 담당자 이메일 그리고 항목, 금액 들을 잘 확인하시고 대금을 청구하실 예정이라면 청구에 체크하시고 발급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헷갈리시면 발급미리보기를 한 후 화면 캡쳐 하셔서(중요하고 첫거래라면) 거래처 담당자에게 사전 컨펌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7. 발급 하신 후 PDF로 저장해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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