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직접거래1 부동산 직접 거래시 주의 사항 집 임대차 계약 체결 시 1.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과 소유자가 동일한지 분명히 확인(등기부등권 갑구) 만약 소유자란에 신탁사라고 나오는 경우, 집주인이 자기 재산을 신탁자에게 신탁한 상황. 이럴 경우 신탁자와 계약을 하거나 신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법률상에 신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자로 보는 것이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반드시!!!! 등기부등본 열람 후 임대인과 소유자 확인 2. 근저당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등기부등권 을구) 을구 확인해서 은행에 근저당권이 얼마인지, 개인에게 근저당권자가 얼마인지 확인. 확정일자를 받아도 등기가 되어 있는 근저당권자보다는 늘 후순위. 3. 자치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 보증금, 계약금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