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1 전월세신고제(간략) 및 다시 돌아 보는 LH 직원 투기 사건 내부 1.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임대차계약하면 신고함. 단 6천만원이 넘는 임대차계약 신고, 월세는 30만원 초과시,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시(거의 전 지역으로 보면 됨) 6천만원 보증금, 월세는 30만원 초과시 신고. 2.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신고서, 계약서를 주택소재시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제출. 이미 계약된 계약신이 갱신시에도 해당 됨. 6월부터 그 이후에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은 모두 포함됩니다. 3. LH직원 부동산 투기 이슈 발단 : 3개 신도시 관련해서 부통산 투기는 그 전부터 계속 되어옴.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제보 받음.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대조해보니 2018년도 4월 2020년 6월까지..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